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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조아

알바가 알아야 할 근로 기준법 오늘은 알바할때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바를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사항, 담당업무 및 근로장소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낮은 근로조건이라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하고 알바생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으로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미달로 계약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공단, 기타기관에 보험 미 가입 적발 시 그동안의 보험료가 추징됩니다. 원래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지만 적발시 사업주가 모두 내게 됩니다. 사업 재해 보상 보험법은 산재법 미가입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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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7. 04:31